| 식별 및 인증(IA) | IA-01 | 사용자 식별 및 인증
사용자(사람, 소프트웨어, 기기)가 접근할 수 있는 모든 인터페이스마다 사용자를 식별하고 인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이 기능은 상위 시스템의 식별 및 인증 시스템에서 제공하거나 의료기기에 자체적으로 구현할 수도 있다. -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예: LAN, USB, WiFi 등
- 사용자 식별 및 인증은 다중 접속 금지 기능을 포함함
환자의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와 통신하는 제품* 및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의 경우 의료기기 자체적으로 사용자의 식별 및 인증 기능을 구현하는 것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 예) 체외용인슐린주입기 등 약물을 주입하는 의료기기와 통신하는 모바일 의료용 앱, 이식형심장박동기·이식형심장충격기 등과 통신하는 심장박동기 분석기 및 모바일 의료용 앱 등
|
| IA-02 | 계정 관리
의료기기는 모든 계정을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나, 계정을 관리하는 상위 시스템의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인가된 사용자에 의해 모든 계정을 관리하는 기능(계정 추가, 활성, 수정, 비활성화 및 삭제 등)이 있어야 한다.
|
| IA-03 | 식별정보 관리
의료기기는 식별정보 관리 기능이 있는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거나, 직접적으로 식별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계정 관리(IA-02)에 의해 생성된 계정은 각 계정을 명확하게 식별하기 위해 하나 이상의 유일한 식별정보를 사용한다. - 예) 식별정보 예: 계정 이름, 유닉스 사용자 ID, MS윈도우 계정 GUID(Globally unique identifiers), X.509 인증서 등
|
| IA-04 | 인증정보 관리
초기 인증정보 방식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예) 토큰, 대칭키, 개인키(공개키/개인키 쌍의 부분), 생체 인식, 암호, 물리적 키 및 키 카드, 비밀번호 등
설치 후 디폴트 인증정보를 강제로 변경하거나, 디폴트 인증정보가 변경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알 수 있도록 기능이 있어야 한다. 주기적으로 인증정보를 변경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인증정보는 저장, 사용 및 전송 중에 공개되거나 변경되지 않아야 한다. 비밀번호 기반 의료기기인 경우 예시 - 관리자는 모든 신규 계정에 초기 비밀번호를 설정한다. 초기 비밀번호 설정은 공격자가 계정 생성과 처음 계정 사용(계정 소유자에 의한 신규 비밀번호 설정을 포함) 사이에 비밀번호 추측을 더 어렵게 만든다
- 설치 후 디폴트 비밀번호를 변경하도록 한다.
-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거나 새로고침을 하도록 한다. 이때, 변경 주기를 명시해야 한다.
- 비밀번호 전송을 요구하지 않는 핸드쉐이크 프로토콜 또는 암호화나 해싱 같은 암호 기반 기능을 적용한다.
|
| IA-05 | 비밀번호 강도 설정
|
| IA-06 | 인증정보에 대한 피드백
|
| IA-07 | 연속적인 로그인 시도 실패 시 로그인 제한
|
| IA-08 | 시스템 사용 알림 메시지
사용자(사람)가 의료기기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직접 조작할 수 있는 경우, 인증 과정에서 시스템 사용 알림 메시지를 보여주는 기능이 있어야 하며, 시스템 사용 알림 메시지는 인가된 직원에 의해 설정 가능해야 한다. 시스템 사용 알림 메시지 예. 시스템 사용 알림 메시지는 개인이 의료기기에 로그인할 때 보이는 경고 배너 형식으로 구현될 수 있다. 다만, 원격 로그인 시 물리적으로 부착된 경고 배너는 적용할 수 없다. 시스템 사용 알림 메시지 예는 다음과 같다. - 개인 자산 소유자가 소유한 시스템에 접근함
- 시스템 사용은 모니터링, 기록 및 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인가되지 않는 시스템 사용은 금지되고 민‧형사 상의 처벌대상임
- 시스템의 사용은 모니터링과 기록에 동의함을 의미함
|
| 사용 통제(UC) | UC-01 | 권한 부여
|
| UC-02 | 모바일 코드 사용 통제
|
| UC-03 | 세션 잠금
|
| UC-04 | 감사기록 생성
의료기기는 ‘접근통제, 요청 오류, 의료기기 이벤트, 백업 및 복구 이벤트, 설정 변경, 감사로그 이벤트’와 같은 보안 유형과 관련된 감사기록을 생성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별 감사기록은 타임스탬프, 출처, 카테고리, 유형, 이벤트 ID, 이벤트 결과와 같은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 UC-05 | 감사 처리 실패 대응
감사 처리 실패 이벤트(소프트웨어/하드웨어 오류, 감사 추출 기능의 실패 및 감사 저장 용량 초과 등) 시 필수 서비스와 기능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감사 처리 실패에 대응하여 적절한 작업을 지원하는 기능(예. 직원에게 알람, 메시지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경고)이 있어야 한다.
|
| UC-06 | 타임스탬프
|
| UC-07 | 부인 방지
|
| 시스템 무결성(SI) | SI-01 | 통신에 대한 무결성 보장
|
| SI-02 | 악성코드로부터 보호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에 적용: 소프트웨어 의료기기(SaMD) 제조자는 해당 의료기기(SaMD 포함)와 호환되는 악성코드 방지 기능을 확인하고 문서화하며, 악성코드 방지를 위해 필요한 설정이나 조건이 있는 경우 이를 기록해야 한다. - 악성코드로부터의 보호는 외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제공될 수도 있다.
SaMD 이외 의료기기에 적용: 의료기기는 인가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악성코드를 포함할 수 있음)의 설치 및 실행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악성코드의 예시: 바이러스, 웜, 트로이 목마, 스파이웨어 등.
|
| SI-03 | 보안 기능 검증
|
| SI-04 | 소프트웨어 및 정보에 대한 무결성 점검
의료기기는 소프트웨어, 정보에 대한 무결성 점검 기능(무결성 점검 수행 또는 지원, 점검 결과 기록)이 있거나, 무결성 점검을 수행 또는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
| SI-05 | 입력값 검증
|
| SI-06 | 오류 시 사전 결정된 상태로 출력
|
| SI-07 | 오류 처리
|
| SI-08 | 업데이트
|
| SI-09 | 업데이트에 대한 진본성 및 무결성 검증
|
| SI-10 | 물리적 변조 방지
|
| SI-11 | 부트 프로세스 무결성 검증
|
| 데이터 기밀성(DC) | DC-01 | 정보에 대한 기밀성 보장
|
| DC-02 | 보건의료정보 비식별화
|
| DC-03 | 안전한 암호화 사용
암호화가 필요한 경우, 의료기기는 국내·외에서 권고하는 암호학적 보안 기능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는 암호화 키는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보충 설명
암호학적 보호 적용 대상은 저장 정보나 전송 중 정보, 또는 양쪽 모두를 포함할 수 있다. 의료기기 공급자는 암호키 설정 및 관리와 관련된 사례와 절차를 문서화해야 한다. - AES, SHA 같은 검증된 암호 및 해시 알고리즘을 사용해야 한다.
- 비밀번호는 Salt 값을 갖는 일방향 해시 알고리즘 적용 권고
- 표준 기반 키 길이(key size)를 활용해야 한다.
- 키 생성은 효율적인 난수 생성기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 키 관리의 보안 정책 및 절차는 정의된 표준에 따라 주기적인 키 변경, 키 폐기, 키 배포 및 암호키 백업을 다룰 필요가 있다.
|
| 이벤트 적시 대응 (TRE) | TRE-01 | 감사로그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제한
|
| 자원 가용성(RA) | RA-01 | 감사로그에 대한 비인가된 접근 제한
의료기기는 DoS 이벤트 중에도 필수 기능을 유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DDoS의 경우 공용 네트워크망에 접속하여 의료기기를 실시간으로 제어 또는 환자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송수신하는 장비에 적용하고, DDoS 공격에 대한 대응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
| RA-02 | 의료기기 백업
|
| RA-03 | 의료기기 복구 및 재구
|
| RA-04 | 네트워크 및 보안 구성 설정
|
| RA-05 | 불필요한 기능 비활성화
|